형제 간 부동산 분쟁, 차남이 29억 매각대금 독차지… 법원 '11억 돌려줘라'
형제 간 부동산 분쟁, 차남이 29억 매각대금 독차지… 법원 '11억 돌려줘라'
10년간 임대수익 챙긴 차남
형제 공동 부동산 10년 관리하며 수익 독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24가합20188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0,017,78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형제 사이인 원고(삼남)와 피고(차남), 그리고 그들의 장녀인 F이 망자들의 상속을 통해 취득하거나 공동 매수한 대구 소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 및 그간의 임대 수익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23년 12월 5일 주식회사 N에 29억 원에 매도되었는데, 피고 B가 매매 대금 전액을 단독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 A는 본인의 공유 지분(100분의 56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과 피고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J'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하며 얻은 순이익 중 본인 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장남의 숨겨진 지분' 명의신탁 주장과 '성공 보수' 합의 주장
피고 B는 원고 A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맞서 복잡한 주장을 펼쳤다.
- '명의신탁' 주장 배척: 피고는 제1 부동산 중 원고 지분 일부(100분의 17)가 장남(망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2 부동산 역시 피고가 단독으로 매수했으나 합필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제2 부동산 매매대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다.
- '성과금 합의' 주장: 피고는 오랫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매월 관리보수를 받지 않는 대신, 향후 매도 시 매매대금에서 적정한 금액(최소 5% 또는 10%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매대금 25억 원을 초과하는 증액분(총 4억 원)은 피고의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명의신탁·성과금 모두 인정 안 해... 정당한 비용만 공제
재판부는 피고의 주요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 명의신탁 주장: 제1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망 E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대외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2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매수하여 명의신탁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를 지분비율대로 나누고자 한 행동은 해당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2. 성과금 합의 주장: 피고가 원고 및 F과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역시 배척했다.
3. 공제해야 할 매매대금 비용: 법원은 총 매매대금 29억 원에서 원고가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비용만을 공제했다.
명도보상비: 55,000,000원
근저당권 말소비용: 2,200,000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액: 530,000,000원 (임차인들에게 반환된 사실 인정)
L조합 대출금: 275,000,000원 (공유자들을 위한 대출금으로 원고가 자인한 금액만 인정)
4. 최종 매매대금 정산액: 이들 비용을 공제한 잔액 중 원고 지분(56/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지급된 양도소득세 명목의 돈을 제외한 974,393,57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 부당이득금으로 산정되었다.
10년치 임대 수익 정산... 시효 소멸로 일부만 인정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며 얻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임대 관리비 순이익 471,324,382원 중 본인의 지분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J'의 손익계산서상 수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소를 제기한 날(2024. 3. 13.)로부터 역산한 2014년 3월 12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4년 3월 13일 이후부터 2023년까지의 순이익 합계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95,624,211원만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총 11억 원대 배상 판결... 소제기일부터 지연손해금 적용
법원은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금 974,393,570원과 임대 수익 관련 부당이득금 195,624,211원을 합산한 1,170,017,781원을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지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날인 2024년 3월 13일부터 판결 선고일(2025년 1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