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무죄에…"자식 이름으로 뇌물 받으라는 가이드라인 알려준 것"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무죄에…"자식 이름으로 뇌물 받으라는 가이드라인 알려준 것"
독립적 생계유지 등 이유로 '뇌물수수' 무죄로 본 1심
법조계에서조차 "의아하다" "이해 안 간다" 반응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퇴직금과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비판 여론이 거세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뇌물 받기 전 아이들을 빨리 결혼부터 시켜야겠다"라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온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가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는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과 이익을 사회 통념상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판결 이유에 법조계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로톡뉴스가 일선 변호사들이 지적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정리해봤다.
앞서 곽병채씨는 대장동 개발시행사 화천대유에서 약 6년간 대리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퇴직금과 산업재해 위로금, 각종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일반적인 1990년생 청년이라면 설사 근무 중 사망했더라도 받기 어려운 돈이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니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거액이 오가는 뇌물수수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면서 "재판부가 뇌물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변호사는 "국회의원처럼 당사자가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더더욱 뇌물로서의 대가성이 인정돼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형사법 전문인 B 변호사 생각도 같았다. B 변호사는 "아버지가 곽 전 의원이 아니었다면, 퇴직금으로 50억원이 아니라 5억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공직자들에게 '자식들 이름으로 뇌물을 받으라'고 일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법관으로 활동했던 이현곤 변호사(새올법률사무소)조차 "부자 간 부양의무나 독립생계 여부 등은 이번 사건 판단 요소와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의 결론이 일반 상식, 사회통념과 다르다면 법관은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법관이 간과한 법리가 있다면 결론을 수정해야 하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법리가 있다면 판결 이유에 적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1심 판결 이후, 곽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벌금형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내놓은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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