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추락한 경차에서 혼자 살아남은 오빠…해경,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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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추락한 경차에서 혼자 살아남은 오빠…해경, 살인 혐의 적용

2022. 06. 02 09:2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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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에 있던 뇌종양 여동생은 사망

해경 "조수석에서 조작해 바다로 추락"…구속영장 신청

과거 비슷한 사고도 2건 발생

지난달 3일 부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경차가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친오빠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당시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친오빠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전날 친오빠인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여동생 B씨를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은 뒤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스스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지만,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B씨는 끝내 사망했다.


해경은 차량 실험을 통해 조수석에서 몸을 기울이면 차량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장 CC(폐쇄회로)TV엔 사고 전날 A씨가 동백항을 찾아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을 연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 당일, A씨는 차량에 탑승 전 휴대전화 등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A씨는 여동생 B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B씨가 뇌종양을 앓고 있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B씨 명의로 된 보험금이 사고 직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후 수령인이 A씨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도 A씨 가족에게 비슷한 차량 사고가 2건 발생한 것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부산경찰청에서 넘겨받아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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