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딥페이크 편집물 강력 처벌 의결한 날, 나체사진 만드는 딥페이크 프로그램 공유돼
[단독] 딥페이크 편집물 강력 처벌 의결한 날, 나체사진 만드는 딥페이크 프로그램 공유돼
AI 기술 이용해 '비키니 수영복 사진' 지워주는 프로그램
정부 의결 비웃기라도 하듯, "프로그램 구합니다"
![[단독] 딥페이크 편집물 강력 처벌 의결한 날, 나체사진 만드는 딥페이크 프로그램 공유돼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3-18T07.24.53.094_775.jpg?q=80&s=832x832)
17일 일부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접목된 프로그램 하나가 빠르게 유포됐다. 수영복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정부가 17일 누군가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편집물을 퍼뜨릴 경우 최대 7년에 처하는 법안을 의결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이런 불법 편집물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널리 유포됐다.
비키니 수영복 사진을 넣으면, 수영복을 지우고 그 자리에 알몸을 채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수영복 사진을 이용해 나체 사진을 만들었다는 '사용 후기'가 잔뜩 올라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편집물을 유포시키면 엄단하겠다는 법률을 의결한 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같은 기술로 불법 편집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퍼진 셈이다.
법무부는 17일 AI 기술을 이용해 불법 편집물을 만드는 사람을 최대 징역 7년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공포안은 3개월 후인 오는 6월 25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지금까지는 딥페이크 편집물을 만들거나 유포시킨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명예훼손죄 혹은 음란물유포죄가 있었지만, AI 기술을 동원해서 만드는 딥페이크 편집물에 이를 적용하는 건 여러모로 빈틈이 많았다. 어렵게 적용한다 한들 형량도 낮았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편집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유포자가 영리 목적으로 행동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법안이 통과된 같은 날, 인터넷 게시판은 딥페이크 기술이 탑재된 프로그램을 구하는 글로 시끄러웠다.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사진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누드 사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든 사진이 대거 올라왔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면서 '인증'한 불법 편집물은 한눈에 봐도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들이었다. 주로 한국과 일본 여자 연예인들이 대상이 됐다.
비키니를 입은 사진이라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일반인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큰 프로그램이었다.
'인증'된 불법 편집물을 본 몇몇 사람들은 "프로그램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
만일 오늘 의결된 법안이 효력을 얻는 오는 6월 25일 이후에도 이런 사진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조항을 정확히 어긴 것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