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빼앗으려…'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해' 일당 "6개월간 7번 범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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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빼앗으려…'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해' 일당 "6개월간 7번 범행 시도"

2022. 12. 29 10:57 작성2022. 12. 29 15: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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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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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등 범행 계획했다 실패하자⋯피해자 집 침입해 살해

경찰, 피해자 식당 경영권 뺏으려 범행한 것으로 판단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사건 피의자 A씨가 지난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살해한 피의자 3명이 6개월 동안 무려 7차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55)씨와 B(50)씨, B씨 아내 C(4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피해자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엔 고의 교통사고 계획, 실패하자 비번 알아내 집 침입

이들 일당이 첫 범행으로 계획한 건 고의 교통사고였다. 피해자의 지인인 A씨가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도로로 나오면 B씨가 조수석 쪽을 들이받을 생각이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3차례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시도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결국 이들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B씨는 퀵서비스로 위장해 피해자가 사는 건물에 들어간 뒤, 현관문 맞은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결국 지난 16일, B씨는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당시 B씨의 아내 C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지속적으로 B씨에게 전달해줬고, 다른 지역에 있던 A씨는 전화로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B씨는 옷을 갈아입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도주해 택시를 바꿔 타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부부 "범행 인정"⋯A씨 "범행 사주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지난 2019년 A씨 소유 땅과 피해자 식당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잡고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파악했다. 해당 대출금은 피해자 식당 운영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동담보를 이용해 A씨가 식당 운영권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그의 아내 C씨는 A씨에게 착수금으로 현금 약 2000만원과 경비 등의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았다. 범행 후 피해자 식당 분점 운영권, 채무 2억원 변제, 피해자 명의로 된 아파트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 내내 "B씨 부부가 범행을 계획했고, 나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로 송치되면서도 "(자신은 범행을) 사주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당초 A씨는 살인교사 B씨 부부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 살해 후 금품을 들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다(제250조). 이 같은 범행을 교사(지시)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강도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제338조)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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