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옷에 커피 흘리고선 "가득 담지 말라" 알바생 위협…화풀이도 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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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옷에 커피 흘리고선 "가득 담지 말라" 알바생 위협…화풀이도 폭행입니다

2026. 08. 30 15:1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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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5년 5월 18일 저녁 7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매장에서 한순간의 적반하장이 낳은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 A씨는 자신이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이블로 가져가 마시던 중 스스로 옷에 커피를 흘렸다.


본인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의 불쾌감은 엉뚱하게도 29세 여성 종업원을 향했다. A씨는 다짜고짜 픽업대 쪽으로 다가가 "커피를 컵에 가득 담지 말고 적당히 담아달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자신의 요구에 돌아온 종업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자, A씨의 태도는 곧바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돌변했다.


그는 자신이 마시던 커피 컵을 집어 들고 픽업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당장이라도 뿌릴 듯이 위협했다.


이어 손에 든 컵을 기울여 자신이 마시던 커피를 픽업대 안쪽으로 쏟아 피해자가 착용한 앞치마 등에 묻게 한 다음, 남은 커피마저 안쪽으로 흩뿌렸다. 마지막으로 빈 컵을 피해자 옆으로 거칠게 내던지며 명백한 폭행 범죄를 완성했다.


단순 화풀이의 대가, '폭행죄' 성립


이 어처구니없는 화풀이는 결국 법정까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우 판사는 지난 1월 29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종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명시했다.


본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분노를 애꿎은 종업원에게 쏟아내며 모멸감을 주었으나, 사후적으로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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