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주서 다 있는데…떼인 돈 100% 받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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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주서 다 있는데…떼인 돈 100% 받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2025. 09. 12 10:1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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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로 재산부터 묶고 민사소송 압박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원단을 납품하고도 몇 달째 대금을 받지 못한 한 중소기업 대표. 정상적인 거래가 악성 채무로 돌변하면서, 그는 이제 법의 문을 두드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계속되는 거짓말, 애타는 사장님

사건의 시작은 평범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의류업체에 원단을 납품했다. 발주서와 세금계산서까지 오간 정상적인 거래였다. 하지만 대금 지급일로 약속된 12월 30일이 훌쩍 지나도록 A씨의 통장은 비어 있었다.


A씨가 독촉할 때마다 거래처 사장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 "베트남 공장을 매각해 바로 주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희망 고문은 길지 않았다. 공장 매각은 감감무소식이었고, 급기야 "정책자금 이자를 못 내 통장이 묶였다"는 변명까지 나왔다. A씨는 "고의로 연락을 피하고 거짓말로 시간을 끄는 것이 명백하다"며 피가 마르는 심정을 토로했다.


떼인 돈 100% 받는 길

변호사들은 A씨가 떼인 돈을 받을 길은 확실히 열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바로 민사소송이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세금계산서, 발주서 등 증거가 명확해 대금 청구 소송은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소송을 통해 원금은 물론, 약속된 지급일로부터 연 6%(소송 진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부터 거는 것은 금물이다.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압류를 첫 단추로 꼽았다.


법무법인 유온 채시라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국내 사무실이나 예금 등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사기죄라는 강력한 카드…양날의 검인 이유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다. 반복된 거짓말과 연락 회피는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선 기망행위가 아닐까?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폈다. 수사기관이 상거래 분쟁을 민사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처음부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A씨는 가압류를 통해 상대의 재산을 묶어둔 뒤, 민사소송으로 떼인 돈과 이자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사기죄 고소는 상대를 압박하는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지만, 무혐의로 끝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양날의 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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