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가 악기를 차에 태울 때는 안전벨트 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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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가 악기를 차에 태울 때는 안전벨트 매라

2018. 04. 13 10:05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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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악기 파손, 절반도 배상 못 받아


고가의 물건을 차에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물건이 파손된 경우, 물건에 안전벨트를 매어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액의 절반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클래식 기타 전문 연주자인 A씨는 잠실대교에서 신천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B씨의 택시가 차량의 조수석 뒤쪽을 들이받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 A씨가 탄 차에는 9천만 원에 이르는 A씨의 기타가 놓여 있었는데, 이 사고로 기타의 넥 부분이 파손돼 쓸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같은 모델의 기타를 구입하는데 드는 돈 9천만 원과 새 기타를 마련할 때까지 연주를 위해 쓸 기타를 빌릴 돈 2,500만 원을 내놓으라”며 B씨가 소속된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청구한 금액의 반도 안되는 4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타를 넣은 하드케이스가 외부 충격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A씨가 기타를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등의 안전조치 없이 뒷좌석에 싣고 운행했다는 점에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고가 귀중품을 차에 실을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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