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경복궁 사진' 유출에 "법적 대응" 엄포…변호사들 "법적 조치 어려워" 일축
김건희 '경복궁 사진' 유출에 "법적 대응" 엄포…변호사들 "법적 조치 어려워" 일축
경복궁 야간 출입 사진 유출 논란
변호인단 "악의적 유포" 경고
변호사들 "명예훼손·비밀누설 등 적용 어려워"

22일,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 경복궁 방문 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 경회루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자, 여사 측 변호인이 "법적 결과를 생각하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하지만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진 유포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논란은 주진우 시사IN 전 기자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의 경복궁 야간 출입 사진들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이에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SNS를 통해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이었던 A씨가 업무상 찍어두었던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며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고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와 송영훈 변호사는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가능한 혐의들을 검토했지만, 모두 적용이 쉽지 않다고 봤다.
혐의 1. 명예훼손 "공적 인물 감시, 공익성 우선"
송영훈 변호사는 "김건희 씨가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사안은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며, 비판과 감시 영역에 있다는 취지다.
설령 사진 유포로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장윤미 변호사 역시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규정이 없고 민사 배상 대상이지만, 이 또한 공익성에 방점이 찍혀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혐의 2. 공무상비밀누설 "비밀 요건 충족 어려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정보가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되거나, 객관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비공식 일정 사진이 객관적으로 비밀성을 요하는 정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나 중대한 국익과 관련된 기밀 정보가 아닌 이상,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혐의 3.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 기관이 생성한 자료는 기록물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개인 일정과 관련해 생산한 사진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요건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만약 기록물로 지정됐다면 변호사가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였다.
두 변호사는 법적 근거가 희박함에도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오히려 다른 사진의 추가 공개를 막으려는 '엄포성' 대응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장 변호사는 "궁색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평가했고, 송 변호사는 "'다른 사진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최악의 네거티브 대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