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경복궁 사진' 유출에 "법적 대응" 엄포…변호사들 "법적 조치 어려워"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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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경복궁 사진' 유출에 "법적 대응" 엄포…변호사들 "법적 조치 어려워" 일축

2025. 10. 27 11:5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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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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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야간 출입 사진 유출 논란

변호인단 "악의적 유포" 경고

변호사들 "명예훼손·비밀누설 등 적용 어려워"

22일,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 경복궁 방문 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 경회루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자, 여사 측 변호인이 "법적 결과를 생각하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하지만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진 유포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논란은 주진우 시사IN 전 기자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의 경복궁 야간 출입 사진들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이에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SNS를 통해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이었던 A씨가 업무상 찍어두었던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며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고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와 송영훈 변호사는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가능한 혐의들을 검토했지만, 모두 적용이 쉽지 않다고 봤다.


혐의 1. 명예훼손 "공적 인물 감시, 공익성 우선"

송영훈 변호사는 "김건희 씨가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사안은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며, 비판과 감시 영역에 있다는 취지다.


설령 사진 유포로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장윤미 변호사 역시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규정이 없고 민사 배상 대상이지만, 이 또한 공익성에 방점이 찍혀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혐의 2. 공무상비밀누설 "비밀 요건 충족 어려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정보가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되거나, 객관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비공식 일정 사진이 객관적으로 비밀성을 요하는 정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나 중대한 국익과 관련된 기밀 정보가 아닌 이상,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혐의 3.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 기관이 생성한 자료는 기록물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개인 일정과 관련해 생산한 사진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요건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만약 기록물로 지정됐다면 변호사가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였다.


두 변호사는 법적 근거가 희박함에도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오히려 다른 사진의 추가 공개를 막으려는 '엄포성' 대응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장 변호사는 "궁색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평가했고, 송 변호사는 "'다른 사진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최악의 네거티브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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