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경영지원팀장의 40억 횡령…그는 징역 5년, 회사는 사실상 파산
믿었던 경영지원팀장의 40억 횡령…그는 징역 5년, 회사는 사실상 파산
특경법상 횡령 혐의⋯1심, 징역 5년 선고

약 1년간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일로 피해를 입은 회사는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셔터스톡
1년 2개월 동안, 총 57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40억원을 빼돌렸다. 경영지원팀장이었던 30대 A씨의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는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그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이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우리 법은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특별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돼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제3조 제1항 제2호).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계좌에 있는 3000만원을 아내 계좌로 옮기는 등 올해 5월까지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했다. 그는 경영지원팀장으로 회사 명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는 등 회사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번 범행할 때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4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회사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신의 범행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사유로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해 실제 피해 규모는 22억 상당으로 추정되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사는 지난해 초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같은 해 3월 약 16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재기를 꿈꿨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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