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없어 외롭다” 20대 세입자 스토킹한 60대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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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없어 외롭다” 20대 세입자 스토킹한 60대 집주인

2025. 10. 18 14:3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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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명백한 계약 위반... 보증금 즉시 반환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세입자 A씨의 악몽은 지난 7월, 전세 계약을 갱신한 직후 시작됐다. 집주인 B씨는 A씨에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퍼부으며 사적인 만남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B씨는 "애인이 없어 외로우니 친하게 지내고 싶다",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자"는 등의 요구를 넘어, 급기야 "내가 자는 곳으로 오라"는 등 상식 밖의 제안까지 서슴지 않았다.


A씨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B씨는 "일요일에 건대 뷔페에 나와 있어라"라며 일방적으로 만남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B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식 사건 접수를 제안했다.


하지만 A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였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명백한 잘못을 이유로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고 이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평온한 주거권 침해" 법조계,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즉시 해지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집주인 B씨의 스토킹 행위는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분석이다.


이는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평온한 주거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핵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목적물(집)을 문제없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집주인의 스토킹은 세입자가 집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정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다.


법조계는 이처럼 신뢰관계가 파탄 나고 세입자의 거주 안전이 현저히 위협받는 행위는 계약을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거주 안전이 현저히 위협받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판단한 수준이라면 임대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돌려받고 악몽 끝내는 '형사 고소-내용증명' 투트랙 전략

전문가들은 A씨가 안전을 확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 고소'와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필수적으로 제시했다.


1.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정식 고소'

집주인의 문자,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정식 고소해야 한다. 고소가 진행되면 법원은 집주인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내려 A씨의 즉각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형사 절차의 개시 자체가 집주인에게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된다.


2. 보증금 반환 압박을 위한 '계약 해지 내용증명 우편 발송'

형사 고소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에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더는 거주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며,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담는다. 이는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A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다. 이후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법의 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평온한 주거권'이 침해당했을 때 법이 어떻게 세입자를 보호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다.


법률 전문가들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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