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등생 덤프트럭 사망사고, 1심서 집유…'무정차 우회전' 사고마다 판박이 판결
창원 초등생 덤프트럭 사망사고, 1심서 집유…'무정차 우회전' 사고마다 판박이 판결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무정차 우회전 덤프트럭에 사고
눈 감은 지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해 운전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해당 선고 하루 전에도⋯광주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무정차 우회전 차량에 치여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A군이 떠난 지 10개월 만에 이 사건 가해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로톡뉴스 DB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보행신호를 무시한 채 무정차로 우회전하던 덤프트럭 운전자가 낸 사고였다. 축구교실을 마치고 성당에 가던 A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렇게 A군이 떠난 지 10개월 만에 이 사건 가해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1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4월, 인천에서 동일한 사고를 내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만들었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받은 형량과 정확히 일치했다.
피해자는 더이상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가해 운전자들은 법정을 나와 집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러한 처벌이 잇따르는 가운데 바로 어제도(13일) '무정차 우회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것이다. 이 사건 가해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주치사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5조의3 제1항 제1호).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간의 판결 추이로 보면, 해당 사건 운전자가 법정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기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최근 2년 치 판결문에 따르면 무정차 우회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20명 중 15명은 집행유예였다(75%).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문언 그대로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어도, 운전자가 무면허거나 음주운전을 한 정도여야 겨우 실형이 나왔다.
이보다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6~7월 사이 확정된 최근 10개 판결 중 7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올해 7월부터 보행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마련됐고, 본격 시행됐다. 모든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단순 명료한 규정이다.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보여도 일시정지가 원칙이다(도로교통법 제27조).
기존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를 '일시정지'로 강화한 이유는 단 하나. 잠시 차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반복되는 인명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회전 일시 멈춤 등 보호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