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캠퍼스' 학원 강사가 '서울 캠퍼스'라고 학력 속였다면⋯수강료 환불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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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캠퍼스' 학원 강사가 '서울 캠퍼스'라고 학력 속였다면⋯수강료 환불받으세요

2020. 08. 12 16:5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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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캠퍼스'라고 학력 속인 학원 강사⋯ 한 달 학원비만 수백만원이었는데

수강생 A씨 "환불받고 싶다, 사기 아니냐"⋯그런데 학원이 "우리도 속았다"고 한다면?

변호사들 "학원이 공범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환불 책임 있다"

한 달 학원비로 수백만원을 지출하는 편입 준비생 A씨. 그런데 그 학원 강사가 학력을 속인 사실을 알게됐다. 환불이 가능할까. /셔터스톡

큰마음 먹고 편입 준비를 시작한 A씨. 한 달 학원비가 수백만원에 달했지만, 그래도 감수했다. 원하는 대학 문턱을 넘기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믿고, 몇 달을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냈던 돈을 다 돌려받고 싶다. 괘씸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면서다. 학원 강사의 학력이 위조됐던 것. 강사는 자신을 서울의 유명 대학 본교 출신이라고 소개했고, 학원이 걸어둔 프로필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알고보니 본교인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분교인 '지방 캠퍼스' 출신이었다.


믿었던 강사와 학원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이들은 사기죄로 고소하고 환불도 받고 싶다"고 물었다. 실제 가능한 주장인지 변호사들과 검토해 봤다.


변호사들 만장일치로 "강사와 학원 '한통속'이었든 아니든 학원이 환불해줘야"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다. 수강생들에게 학력을 속인 게 강사와 학원 모두인 경우(①), 그게 아니라 강사만 학력을 속인 경우(②). A씨가 우려하는 건 두 번째 경우다. 실제 학원이 "우리도 강사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면, 환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변호사들은 "어떤 경우라도 A씨는 학원에 수강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같은 의견으로 민법상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유)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산음'의 김준희 변호사. /로톡DB


대응책 1. 민법상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

근거는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2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환불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강사가 학력을 속인 게 계약상 '사기'에 해당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학원 역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충분히 그렇게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유)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강사가 학력을 속인 건 사기가 맞고, 학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A씨 등 수강생과 계약했으므로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강사와 학원 모두 학력을 속인 경우(①)를 놓고 본 분석이다.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A씨는 여전히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옥 변호사는 밝혔다. 학원 강사만 학력을 속인 경우(②)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산음의 김준희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나아가 "강사의 학력은 수강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다른 근거도 충분히 있다"고 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이다.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이므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강의가 이미 진행된 경우 일부 금액을 빼고 환불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응책 2. 사기죄로 고소 가능

변호사들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했다. 두 경우 모두에 대해 "사기죄가 무리 없이 성립한다"며 둘의 차이는 "강사와 학원이 '공범(공동정범)으로 엮이느냐(①)', '강사의 단독 범행이냐(②)'의 문제"라고 했다.


옥민석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건"이라며 "강사의 학력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수강료 등)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원이 학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여기에 편승해 수강 계약을 맺었다면 학원 역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책임을 지게 되고(①), 그게 아니라 학원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학원 강사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할 것(②)"이라고 했다.


김준희 변호사도 "두 경우 모두에 대해 사기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고, 박주현 변호사도 "학원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임광훈 변호사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강사의 허위 학력이 아니었다면 수업을 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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