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신분증 가져오면…" 미성년자 속여 억대 사기, 또 '김왕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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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신분증 가져오면…" 미성년자 속여 억대 사기, 또 '김왕관'이었다

2022. 03. 24 11:0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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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김왕관' 닉네임 사용하며 미성년자 상대 대출 광고

피해자 부모 정보 알아낸 뒤 비대면 대출받아 돈 빼돌려

각각 징역 6개월⋯동종범죄로 이미 복역 중

미성년자들에게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이 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린 20대 남성들이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미 동종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미성년자들을 속여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수억원의 대출을 받은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출금, 불법 인터넷 도박 계좌에 송금하기도

A씨 일당은 페이스북에서 '김왕관'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대출 광고를 했다.


이들은 우선 10대 피해자들에게 부모의 신분증 사진 등을 넘겨받았다. 그리고선 피해자들이 부모 명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알아내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 부모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을 불법 인터넷 도박 계좌에 송금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 일당이 빼돌린 금액은 약 1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원중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이들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동종범죄로 이미 지난해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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