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음주운전 징계 피했지만 “두 번째 적발 시 가중처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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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음주운전 징계 피했지만 “두 번째 적발 시 가중처벌 정당”

2025. 09. 01 08:4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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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징계 없었어도 음주운전 ‘행위 횟수’가 기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 징계를 피했던 공무원이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결국 '해임'이라는 무거운 징계의 기로에 서게 됐다.


법원이 첫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 적발 시에는 '2회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가중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징계 이력'이 아닌 '실제 음주운전 행위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명확한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징계를 피했던 공무원 A씨의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본다.


'징계 이력' 아닌 '행위 횟수'가 기준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2회 음주운전은 최소 정직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 비위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을 들어 가벼운 징계를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최근 수원고등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없었더라도, 재직 중 음주운전 행위가 2회 이상이면 가중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수원고법 2022누10005).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징계 처분 횟수가 아닌 음주운전 행위 횟수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를 피했더라도 운전경력증명서 등에 남은 범죄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징계 이력 기준설’에 쐐기 박은 법원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일부 변호사들이 주장했던 징계 이력 기준설에 쐐기를 박았다. 일부에서는 "징계는 징계 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횟수를 판단한다"며 징계 이력이 없으면 1회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행위 횟수를 기준으로 삼아,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물론, 첫 번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통상 3년)가 지났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시효가 지난 비위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효가 지나지 않은 과거 행위는 징계위원회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반복된 잘못은 결국 공직 생활 위협

이번 판결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공직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크고 공직 기강 확립이 중요한 만큼, 반복된 비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보냈다.


한 번의 실수는 숨길 수 있었을지 몰라도, 반복된 잘못은 기록에 남아 공직 인생을 위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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