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00배 폭등하자 여직원과 바람핀 남편…전업주부 아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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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00배 폭등하자 여직원과 바람핀 남편…전업주부 아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

2026. 01. 13 10: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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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매수한 코인이라도 '10년 가사노동' 기여도 인정돼 분할 대상

'맘카페 폭로'는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전 남편이 사둔 비트코인이 100배 넘게 폭등해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 하지만 아내는 웃을 수 없었다. 남편은 "내 돈이니 상관하지 말라"며 생활비를 쥐꼬리만큼 줬고, 급기야 회사 여직원과 외도를 저질렀다.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송까지 걸어온 남편 앞에서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IT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을 10년간 뒷바라지하며 9살 아이를 키워온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여직원과 주고받은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발견했다.


A씨가 이를 따져 묻자 남편은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격분한 A씨는 지역 맘카페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비트코인은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유책 배우자는 누구인가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남편은 아내의 맘카페 폭로를 문제 삼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달랐다.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재현 변호사는 "아내의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의 외도"라고 지적했다. 즉,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아내가 아닌 남편이라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만약 아내가 가정을 지키고 싶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00배 오른 비트코인, 전업주부도 나눌 수 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남편은 비트코인이 결혼 전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하고 있다. 민법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외를 폭넓게 인정한다. 이재현 변호사는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를 위해 내조하거나, 감소를 방지하고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양육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는다. 이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면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맘카페 폭로'는 독… 형사 처벌 감수해야

다만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맘카페 글은 법적 리스크가 크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맘카페처럼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곳에 글을 올렸고, 내용상 남편이나 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향후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아내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남편과 외도한 여직원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부정한 행위의 증거가 된다"며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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