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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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하여

2018. 05. 18 09:05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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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제도는 주민등록과 인도(즉, 해당 부동산에 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위 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등기가 되는경우,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위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우선변제권 취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택도면,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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