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상수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상수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22. 04. 14 15:57 작성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

검찰이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안 전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오늘(14일) 오후, 안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안 전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단,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그의 측근 A(54)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약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안상수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 등 3명을 인천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