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길 도로 한쪽에 텐트 친 캠핑족…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커브길 도로 한쪽에 텐트 친 캠핑족…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오가는 도로에서 텐트 치고 캠핑
통행 드물다지만⋯도로 막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원도의 한 도로 커브 길에서 SUV 차량이 차를 세워두고 차박을 하는 듯한 모습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온라인커뮤니티 클리앙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강원도의 한 도로 위. SUV 차량이 차를 세워두고, 계곡변에 텐트를 설치했다. 엄연히 도로 한복판이었지만, 그것도 커브 길이었지만 그곳에서 '차박(차 안에서 잠을 자는 캠핑)'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황당한 사연. 이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게시물 작성자는 "공도(일반 도로)에서 캠핑하는 사람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메시지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인제군 북면파출소 관계자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해당 캠핑족을 바로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렇게 도로 위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 등을 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우선, 도로교통법 위반은 명백하다. 이 법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68조 제2항). 도로에 텐트 등 캠핑 도구를 친 이상,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법 제152조 제4호).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는 육로의 통행을 막아버리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역시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보다 더 무겁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잠시' 도로 한쪽을 막은 정도론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당 혐의로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실제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도로를 농지 등으로 변경하거나, 철제 펜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등이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일반교통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람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일시적으로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까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