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과 이혼 안 해?" 상간녀의 적반하장 행패⋯본처 직장까지 찾아갔다
[단독] "남편과 이혼 안 해?" 상간녀의 적반하장 행패⋯본처 직장까지 찾아갔다
경찰 돌아가자 또 찾아와 2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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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내연남의 아내를 찾아가 한 시간 동안 두 차례나 폭행한 상간녀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불륜 관계에 있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024년 10월 10일 오후 3시, B씨(58)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어선 이는 남편의 내연녀 A씨. 술에 취한 A씨는 B씨를 보자마자 "남편과 왜 이혼 안 하냐?"고 소리치며 따지기 시작했다.
A씨의 행패는 말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어깨와 얼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고, B씨는 그 힘에 못 이겨 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라졌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사무실에는 다른 손님도 있었지만 A씨의 안하무인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돌아간 지 불과 50분 뒤, A씨는 다시 B씨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A씨는 다짜고짜 양손으로 B씨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며 2차 폭행을 가했다.
법원 "죄질 불량"…벌금 200만 원 선고
인천지방법원 이창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조목조목 질타했다. 법원은 "A씨는 피해자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도리어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을 찾아가 다른 손님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함부로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돌아가자 또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918 판결문 (2025. 7. 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