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서' 공증까지 하며 사퇴 약속한 오거돈, 사실 효력 없던 위험한 약속이었다
'사퇴서' 공증까지 하며 사퇴 약속한 오거돈, 사실 효력 없던 위험한 약속이었다
성추행 문제 되자⋯'사퇴' 약속하며 "총선 뒤로 미뤄달라" 요청했던 오거돈 시장
공증까지 받았지만, 사실 공증의 효력은 문서가 '진짜'라는 의미
김철기 변호사 "만약 사퇴 안 했더라도, 공증에는 강제로 사퇴시킬 수 있는 효력 없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전격 사퇴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퇴였다.
오 시장은 오전 11시쯤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의 행동이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위대한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사죄하고 참회하면서 평생 과오를 짊어지고 살겠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발언을 하면서 울먹였다.
성추행 사건은 이달 초 일어났다. 부산시 공무원인 피해 여성이 오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즉각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신고를 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4월 내로 오 시장이 공개 사과와 함께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 했는데, 2주 넘게 이 일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오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날 테니 시기만 총선 이후로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면서다. 피해 여성 측은 "성추행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오 시장은 사퇴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퇴서를 미리 작성해 피해 여성에게 보냈고, 이 과정에서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퇴 의사가 진심으로 있으니, 사퇴 시점을 뒤로 미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많은 언론들이 "사퇴서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공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오해의 소지가 큰 표현"이라고 말한다. 공증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한미의 김철기 변호사는 "아무리 공증받은 사퇴서라 하더라도 '사퇴'와 관련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공증은 공정증서의 약자로,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공증인법 제2조1호)를 말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강력한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

그렇다면 오 시장과 피해 여성이 공증받은 '시장직 사퇴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오 시장이 사퇴를 거부했을 때 피해자가 이 '공증 사퇴서'를 통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걸까. 김철기 변호사는 "그건 아니다"며 "공증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사퇴서'는 오 시장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다는 것 이상의 효력은 없다"며 "이를 토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울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지위를 공증받았다는 이유로 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변동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다.
더 쉽게 말해 오 시장이 약속과 달리 사퇴하길 거부했다면, 공증 서류를 통해 오 시장을 강제로 사퇴시킬 수는 없었을 거란 말이다. 알고 보면 위험한 약속이었다는 셈이다.
성추행으로 불명예 사퇴를 한 오 시장은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과거에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11월에 있었던 회식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오 시장은 회식 자리에서 양옆에 여성 근로자들을 앉게 했다. 이날은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산하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날이었다. 회식 자리에 동석한 사람 대부분이 남성이었지만 오 시장의 양옆과 맞은편에는 젊은 여성들이 앉았다.
이 사진이 공개된 후 "남성 중심의 회식 문화가 드러난 장면"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직후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다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는 해명 글을 올렸었다.

이후 오 시장은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9월에는 "(부산시에서) 성희롱 문제가 일어날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업무서 즉시 배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날'이었던 지난달 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에서만은 원치 않게 꿈을 잃거나 차별받는 여성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여성 한 명 한명의 행복이 곧 부산의 행복이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