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린 동급생 찾아가 주먹 휘두른 아버지…끓어오른 부성애는 정상참작 사유 될까
아들 때린 동급생 찾아가 주먹 휘두른 아버지…끓어오른 부성애는 정상참작 사유 될까
법보다 빨랐던 아버지의 주먹,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위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을 폭행한 아버지가 결국 경찰에 입건돼 법의 심판대에 섰다. 자식을 지키려는 부성애는 컸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은 아버지의 행동에는 여러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사건은 지난 24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벌어졌다. 30대 아버지 A씨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동급생 B군을 찾아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체육 교사 한 명도 눈 부위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이 아들을 여러 차례 괴롭혀서 그랬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B군은 올해 들어 세 차례 A씨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폭행 아니다…아동학대·상해 혐의, 최대 징역 7년까지
비록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었다고 해도, A씨의 행동은 여러 법 조항에 저촉된다. 우선 B군이 18세 미만 아동이기에 단순 폭행이 아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
또한, 교사를 다치게 한 행위는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 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도 추가될 수 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끓어오른 부성애, 법원은 어떻게 볼까
법정 다툼의 핵심은 A씨의 '범행 동기'가 형량에 얼마나 반영되느냐다. 법원은 판결 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A씨의 경우, 아들이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점이 확인돼 정상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
우리 법원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어 엄격한 판단이 예상된다(대법원 2020도7625 판결). 그러나 동시에 A씨가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 학생 및 교사와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감형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결국 A씨의 행동은 자식을 보호하려는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됐을지라도, 법을 넘어서는 순간 또 다른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