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수천억 벌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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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수천억 벌금 가능성

2026. 04. 21 14:00 작성2026. 04. 21 15: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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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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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속여 '2000억 챙긴' 혐의

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의장, 경찰 출석 /연합뉴스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남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에 앞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사외이사 출신 측근들을 통해 사모펀드를 설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기업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여 보유 중인 하이브 비상장 주식을 해당 사모펀드에 넘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와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 이상을 분배받는 계약을 맺었으며, 펀드가 상장 직후 주식을 대거 처분하면서 약 2000억 원의 이익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득액 50억 넘으면 중형… 수천억 대 벌금 폭탄 전망도

법조계는 해당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방 의장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방 의장의 부당 이득액이 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유죄가 확정되면 이익액의 4~6배에 달하는 8000억 원에서 최대 1조 2000억 원 수준의 벌금이 병과되고 부당이득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과거 유사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하며, 이를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추세다.


"투자자 권리 침해"… 기존 주주들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나서나

이번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기존 투자자들은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한 단체 행동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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