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 불려주겠다"며 사기친 뒤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 협박까지…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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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 불려주겠다"며 사기친 뒤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 협박까지…이렇게 대응하세요

2025. 06. 15 11:29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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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형사고소로 압박하면서 필요 시 민사소송 병행해야"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B씨는 A씨에게 접근해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투자를 제안했다. 사촌동생과 처남도 해주고 있다며 신뢰를 얻었고, A씨는 약 850만원의 자금을 맡겼다. B씨는 3주 뒤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 기일이 지나도 B씨는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원금 안 까졌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다른 핑계를 댔다. A씨는 받아간 돈을 돌려준다는 B씨의 말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B씨의 협박이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기 아내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다"며 절망감을 토로하며 법적 대응 방법을 찾아 나섰다.


변호사들 "사기죄·협박죄 해당할 수 있어⋯통화녹음이 핵심 증거"

변호사들은 이 사안이 전형적인 투자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이 사례는 명백한 투자사기 및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사안"이라며 "특히 '주식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자금을 수령한 후 약속된 시점에 반환하지 않고, 거짓말과 핑계로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실무상 사기죄의 전형적인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통화상 850만원 지급 약속' 등의 녹취 자료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와이프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역시 통화녹음이 있다면 처벌 근거가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투자금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구체적 계획도 없이 투자를 받아 두고 묻지마 투자를 한 뒤 손실이 나면 돌려주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편취할 의사가 명백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도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형사고소로 압박하면서 필요 시 민사소송 병행해야"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형사고소가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영석 변호사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만든 후,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며 "아마도 A씨 외에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니,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은 꽤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액이 커서 실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된다"며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다"며 "계좌가 가압류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민사적으로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도주나 재산 은닉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투자금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관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다. 변호사들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광섭 변호사는 "주식투자로 돈을 차용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임으로 원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전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해야한다. B씨가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 채무변제 일정에 관한 내용 등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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