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북적이던 시장 골목에서의 좌회전…마늘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사람 북적이던 시장 골목에서의 좌회전…마늘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사망사고 낸 SUV 운전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 입구에서 마늘을 팔기 위해 자리를 펴던 80대 할머니.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이었다. 좌회전하던 SUV 운전자가 앉아있던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고 지나간 것. 결국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월 오후, 전주시의 한 시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80대 노인으로, 시장 입구에서 마늘을 팔기 위해 자리를 펴던 참이었다.
같은 시각 A씨는 자신의 SUV 차량으로 해당 시장이 위치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시장 주차장 입구가 위치한, 피해자 B씨가 장사를 준비하던 그 골목으로 좌회전을 했다.
그렇게 사고가 났다. A씨는 좌회전을 하며 골목에 앉아있던 B씨를 그대로 치고 지나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운전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이 법은 "운전자가 운전 업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A씨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죄였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장소가 평소에도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 붐볐던 곳인 만큼, 이곳에서 운전을 할 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했지만 A씨는 그렇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운전자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꾸짖기도 했다.
단,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김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씨에게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음)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사 측도 A씨 측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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