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사고에 피 흘리는 노모…견주는 구급차도 안 부르고 사라졌다
진돗개 사고에 피 흘리는 노모…견주는 구급차도 안 부르고 사라졌다
응급조치 외면하고 간병도 막은 견주
과실치상에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처벌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노모가 평소처럼 산책길에 나섰다. 늘 지나던 이웃집 대문이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던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진돗개가 맹렬히 달려들었다. 피하려다 넘어진 노모는 결국 전치 4주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견주의 대응은 상식 밖이었다. 견주는 구급차를 부르기는커녕 "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툭 던지고 사라졌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한 것은 뒤늦게 현장을 찾은 자녀였다.
악몽은 병원에서도 계속됐다. 의사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지만, 견주는 "치료비가 비싸다"며 간병인 고용을 막아섰다. 피해자 가족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지못해 보험을 접수한 그는 돌연 태도를 바꿨다. "보험 접수했으니 내 책임은 끝났다"며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합의를 거부했다.
결국 피해자는 4주간의 입원비와 통원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며 고통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험 접수하면 형사처벌 면제? 변호사들의 일침
과연 견주의 주장처럼 보험 접수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질까? 변호사들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보험 접수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의 일부일 뿐,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마법의 열쇠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유선종 변호사는 "보험 처리는 민사 보상과 별개이며,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며, "합의가 없고 피해 정도가 큰 경우 실형이나 벌금형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열린 대문, 무책임한 태도... 어떤 처벌 받나
이번 사건은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가 명백하다는 분석이다. 과실치상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진돗개처럼 체구가 크고 위협성이 있는 개가 주택가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면, 견주에게는 현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현행법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견주의 사고 후 태도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사고 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간병인 사용을 막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법정에서 정상 참작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조언한다. 즉시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 정식 수사를 요청하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진단서, 병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에서 치료비 전액은 물론, 향후 치료비, 간병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