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마사지, 법원이 유죄·무죄 가른 결정적 기준은?
스웨디시 마사지, 법원이 유죄·무죄 가른 결정적 기준은?
행위 완료 여부·증거 유무가 당락 가른다

법원은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증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가른다. /셔터스톡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단속 시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처벌될 수 있지만, 모든 사례가 유죄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 유무에 따라 유·무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처벌 핵심 기준을 알아본다.
유죄 기준…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 접촉
법원은 마사지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유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대법원은 마사지업소 종업원이 손님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한 행위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여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라고 명시했다(2005도8130 판결).
- 판단 기준: 법원은 △행위 장소(밀실 등) △행위자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성교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 처벌 규정: 이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무죄 판단: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
반면, 단속이 이루어졌더라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에는 알선업주와 달리, 성매수자나 종업원의 단순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시도했으나 손님이 거부해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유사성행위가 완료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혐의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 대원칙에 따른 것이다.
운영자는 가중처벌… 수익은 몰수·추징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한 운영자는 이용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세종시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업주들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범죄수익 약 1억 9천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A로 알아보는 스웨디시 마사지 처벌
Q. 업소인 줄 모르고 갔어도 처벌되나요?
A. 성매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단순 피로 해소를 위한 건전 마사지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Q. 운영자와 이용자의 형량 차이는?
A. 성매매 알선(운영자)은 영업으로 간주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반면 성매수(이용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