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축구 '짝퉁 유니폼' 팔다 덜미…법원이 벌금 깎아준 이유
[단독] 해외축구 '짝퉁 유니폼' 팔다 덜미…법원이 벌금 깎아준 이유
법원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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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 명문 축구 구단의 ‘짝퉁’ 유니폼을 판매해 온 온라인 구매대행업자 A씨가 결국 법정에 섰다. A씨는 잘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악의적인 대규모 위조범이 아닌 소상공인의 사정을 일부 참작해 벌금액을 감경해 주었다.
A씨는 네이버 쇼핑몰에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체를 차렸다. A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해외 축구 팬들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고가의 유니폼이었다. A씨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 없이, 유명 구단의 엠블럼과 로고가 박힌 위조 유니폼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2024년 6월 25일부터 약 6주간, A씨는 총 93회에 걸쳐 짝퉁 유니폼을 팔아치웠다. 정품과 구별하기 힘든 디자인에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A씨의 ‘반짝’ 사업은 국내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B 주식회사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막을 내렸다.
법원이 벌금 깎아준 이유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들이 정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창원지방법원 이현주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전문적인 위조 상품 조직이 아닌,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실수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내려졌던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1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35 판결문 (2025. 6.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