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머니 집에서 사는 사람, 내보낼 방법 없을까요?
우리 어머니 집에서 사는 사람, 내보낼 방법 없을까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변형관 변호사 "집을 어머니가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 및 퇴거 청구 인정돼요!"
A씨는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 B씨 때문에 고민입니다. B씨는 9년 전 부터 A씨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B씨는 현재 A씨의 어머니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A씨의 어머니와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합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 집에 머무는 날은 1년에 10일도 안되기에, 나머지 날에는 B씨만 혼자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생활하면서 집을 관리하지도 않고, 심지어 공공요금도 잘 납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A씨의 어머니가 B씨에게 “도저히 집 관리가 안 되니 나가라”고 했지만, B씨는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요구합니다.
이 집의 법적인 소유권은 모두 A씨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B씨는 무일푼으로 A씨 어머니에게 기대어 사는데, 틈만 나면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어머니 집에서 B씨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변호사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이에 대해 “B씨가 어머니의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유권에 따라 인도소송을 진행하면 된다”며 “B씨가 배타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변 변호사는 “소유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인도 및 퇴거를 청구해 인정된다면, 향후 부당하게 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며 “현시점에서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명확하게 퇴거요구를 하는 절차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권순명 변호사는 “B씨가 집 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를 조건으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건 불이행으로 인도소송을 진행하라”고 조언합니다. 권 변호사는 “이 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동시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추후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B씨가 무슨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쉽게 퇴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조치인 소송을 통해 부동산인도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B씨를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집의 소유자인 A씨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하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