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화두…촉법소년 연령 하향, 12세와 14세 사이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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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화두…촉법소년 연령 하향, 12세와 14세 사이의 해법은

2025. 12. 19 17:0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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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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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 악용 사례 속출에 '연령 하향' 논의 재점화

"범죄 흉포화 막아야" vs "교화 기회 박탈"

해외는? 英 10세·美 주별 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뻔뻔하게 구는 10대들의 모습,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답은 무엇일까.


"어리다고 봐주니 더 잔인해져" vs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

현재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만 받는다. 이를 두고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측은 "요즘 아이들은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빨라 14세 미만이라도 충분히 사리분별이 가능하다"며 "나이를 무기로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막으려면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역시 2003년 결정에서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헌마533 결정).


반면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측은 "14세 미만 아동은 아직 도덕적 판단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며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일률적으로 나이를 낮추는 것은 낙인찍기만 될 뿐, 범죄 예방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해외는 어떨까… 처벌보단 맞춤형 대응에 초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영국은 형사책임 연령을 만 10세로 낮게 설정하고 있지만,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선도 처분 등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14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6~12세 사이를 기준으로 두거나 아예 하한 연령을 두지 않는 곳도 있다.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단순히 나이를 낮춰 처벌 대상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는 등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해법은?… "무조건적 하향보다 중범죄 예외 등 유연성 필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단순한 '숫자 놀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무조건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살인이나 강간 등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 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아울러 처벌 강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호처분의 내실화다. 소년원 과밀 수용 해소, 전문 상담 인력 확충 등 교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처벌만 늘리는 것은 '범죄자 양성소'를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새겨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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