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멱살 잡고 "XX놈아"…무법지대된 2025년 교도소, 왜 손 못 쓰나
교도관 멱살 잡고 "XX놈아"…무법지대된 2025년 교도소, 왜 손 못 쓰나
폭행당해도 '맞고소' 두려워 속수무책
교도관의 정당한 공권력, '인권'이라는 이름에 묶였다

JTBC가 공개한 교도소 내부 영상에서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셔터스톡
"열으라고, XX놈아!" 수용자가 철창 너머 교도관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뜯어낸 창살을 흉기처럼 휘두른다. 2025년 대한민국 교도소의 믿기 힘든 현실이다.
JTBC가 입수한 내부 영상에는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고 자해를 일삼는 등 무법지대가 된 교도소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겼다. 법적으로 교도관에게는 이들을 제압할 충분한 권한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강경 대응했다간 인권 침해로 고소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법에 보장된 강제력, 현실에선 '그림의 떡'
현행법은 교도관에게 강력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수용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할 때, 시설을 파손하거나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해 제압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00조). 이는 교도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권력이다.
이러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설령 수용자에게 다소의 물리력이 행사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실제로 법원은 교도관이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신체 접촉에 대해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1노2162 판결).
인권의 역설…정당방위마저 '독직폭행'으로 몰리는 현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달랐다. 영상 속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폭력과 욕설에 시달리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한 교도관은 "맞던 장면들이 트라우마처럼 계속 지나간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교도관들이 이처럼 소극적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인권의 역설 때문이다.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독직폭행(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하는 죄)'으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일단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교도관은 길고 지루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과 경력상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다.
'필요 최소한도'라는 강제력 행사의 원칙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보니, 사후에 법원이 당시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잉 대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
물론 수용자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교도관의 정당한 공권력이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현재의 상황은 수용자의 인권 보호에만 치우쳐 교정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