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900만원 약속했다" 前 대표의 6억대 소송, 연예인의 완승으로 막 내려
"월급 900만원 약속했다" 前 대표의 6억대 소송, 연예인의 완승으로 막 내려
술자리에서 분명 월 900만 원 급여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전속계약 분쟁,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명 연예인 B와 전 소속사 대표 A 사이에 벌어진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연예인 B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A의 주장을 일축했다.
소속사 대표 A의 주장은 이러했다. 연예인 B가 자신에게 "소속사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월급 900만 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B가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해 거액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6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재판부는 A의 주장이 오락가락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결정적 패인으로 지적했다. A는 처음에는 '법인(C)가 월 85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B 개인이 월 850만 원', 다시 'B 개인이 월 900만 원'을 약속했다고 말을 바꿨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는 B가 '매달 800만 원을 가져가라'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어, 스스로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결정적으로 A는 B로부터 약속된 급여를 받았다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설령 급여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그 주체는 연예인 B 개인이 아닌 법인 C가 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동료 매니저가 "B가 술자리에서 월급으로 900만 원을 받아 가라고 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술자리에서 나온 말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고, B의 무고한 형사고소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까지 청구했으나 이 역시 모두 배척당했다. 법원은 B의 모친이자 회사의 최대주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A를 해임했으며, B가 A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무고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은 명확한 서면 계약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술자리 구두 약속'이 법정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