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장님들 울린 '음식값 먹튀'…법원은 피해액이 소액이라며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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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장님들 울린 '음식값 먹튀'…법원은 피해액이 소액이라며 선처

2022. 05. 27 07:2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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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최근 2년치 형사 판결문 모두 분석

15건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0건으로 가장 많아⋯실형은 4건

국내 주요 배달앱에서 가게 사장을 상대로 음식값을 일명 '먹튀'한 범죄 13건을 바탕으로 가해자들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정리해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은 손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잊을 만하면 가게 사장님들의 한탄과 호소가 올라온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힘이 빠진다"고 토로한다.


로톡뉴스는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최근 2년 치 형사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을 정리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주요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에서 가게 사장을 상대로 음식값을 일명 '먹튀'한 범죄 13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현장 결제'로 시작한 범행⋯4만원 먹튀했다가 벌금 100만원

범행 수법은 늘 비슷했다. '현장 결제' 방식의 악용이었다. 이 때문에 현장 결제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쿠팡이츠'에서 이뤄진 범행은 13건 중 1건도 없었다. 모두 배달의민족, 요기요에서 이뤄진 범행이었다.


이들은 일단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이 도착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갑자기 카드가 안 긁힌다", "계좌가 막혀 내일 반드시 입금해주겠다"는 말을 믿은 사장님들이 많았지만,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이들은 차일피일 입금을 미루다가, 결국엔 연락을 받지 않는 식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


일단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이 도착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일단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이 도착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광주의 한 건물에서 약 4만원 상당의 피자 세트를 시켰지만, 약속과 달리 끝내 돈을 보내지 않았다. 사장은 A씨를 사기 혐의(제347조)로 고소했다. 우리 형법은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다른 혐의 없이 '이 사건으로만' 재판에 넘겨진 A씨. 결국 그는 원래 냈어야 할 음식값(4만원)의 '25배'인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됐다.


13건 중에서 벌금형이 나온 사건은 A씨 사건이 유일했다(약 8%). 나머지 가해자들은 모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저지른 범행의 특성 때문이었다. 가해자들은 이미 동종 범행 전과가 많거나, 범행 횟수가 한 두 번이 아니거나, 별개의 중고거래 사기 범행 등을 함께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13건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9건(약 6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실형이 3건(약 2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무거웠을 때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었고, 가장 가벼웠을 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13건 중에서 벌금형이 나온 사건은 1건. 나머지 가해자들은 모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대부분 선처한 사유 "피해액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전체 피해액이 560만원 상당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생략)"


8회에 걸친 무전취식 범행과 17차례에 걸친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 그는 범행 횟수도 많았지만,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과도 있었다. 그런 B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처의 이유로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씨의 부모도 'B씨를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 것 등과 함께 밝힌 양형사유였다. 피해자 수가 많아 전체 피해액이 560만원에 달했지만, 법원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봤다.


다른 '집행유예' 판결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양형사유가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지난해 4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난해 2월 광주지법, 지난 2020년 1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지난 2020년 7월 수원지법 평택지원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이유에서 가해자들을 선처해 준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 중에는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사건도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이유에서 가해자들을 선처해 준 경우가 많았다.


'상습' 무전취식,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무전취식도 상습적으로 하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도 있었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으로 최근 2년간 관련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C씨. 그는 혐의 개수부터 11개에 달해 '범죄 종합선물세트' 수준이었다. 배달앱과 직접 가게에서 무전취식을 한 횟수가 무려 10차례가 넘었다.


외상값으로 시비가 붙으면, C씨는 어김없이 욕설을 하며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심지어 알루미늄 파이프로 가게 주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출입문 유리를 부순 적도 있었다. 이 밖에도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절도도 수차례 저질렀고, 지팡이로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미 동종 범죄 전과까지 있음에도 저지른 범행이었다. 지난 2020년 4월, 대구지법은 C씨에게 "단기간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죄질도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6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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