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수익 누락' 장근석 모친 기획사, 3억 추가 세금 부과 취소소송 '패소'
'54억 수익 누락' 장근석 모친 기획사, 3억 추가 세금 부과 취소소송 '패소'
장근석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과거 수익 누락
추가 세금 부과에⋯행정소송 제기했다가 패소
서울행정법원 "조세 부과와 징수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과거 역외탈세가 적발돼 추가로 부과된 세금 3억여원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장근석 공식 홈페이지 캡처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의 모친 A씨가 설립한 회사다. A씨는 이곳의 최대 주주로 지난 2021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일본 국세청은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한국 과세당국에 알렸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트리제이컴퍼니가 지난 2012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약 53억 80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트리제이컴퍼니는 누락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과세 당국은 '부정 과소 신고 가산세' 등 3억 20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을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트리제이컴퍼니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적게 신고한 것인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번 사안을 맡은 정상규 부장판사는 "원고(봄봄)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A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아왔다"며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하며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봄봄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장근석의 해외활동 수입을 홍콩에서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18억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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