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수목장, 조작 방송 처벌하긴 어려워도 '사기죄' 적용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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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목장, 조작 방송 처벌하긴 어려워도 '사기죄' 적용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2020. 05. 13 16:38 작성2020. 05. 14 15:4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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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목장, 아임뚜렛 등⋯잊힐 만하면 등장하는 거짓 방송 유튜버들

논란될 때마다 "해당 유튜버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왜?

한상훈 변호사 "다만 갑수목장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펫 숍에서 사온 동물을 유기 동물로 속인 유튜버 '갑수목장'. 거짓 방송으로 논란이 됐지만 이 일에 사기죄를 적용하긴 어렵다. 하지만 아예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지 변호사와 알아봤다. 해당 이미지는 갑수목장이 작성한 펫 숍 계약서와 펫 숍에서 데려온 것으로 확인된 강아지의 모습. /유튜브 캡처

펫 숍에서 사온 동물을 유기 동물로 속인 '갑수목장'. 틱 장애(뚜렛증후군) 증상을 과장한 '아임뚜렛'. 모두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조작, 거짓 방송을 한 유튜버다. 그런데 논란이 될 때마다 구독자들 사이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있다.


'왜 거짓 방송을 한 유튜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가'이다. "해당 유튜버가 구독자를 속인 것도 맞고, 구독자를 늘려서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맞는데 어째서 사기죄가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법무법인 101의 한상훈 변호사가 그 이유를 쉽게 정리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고 했다.


거짓으로 구독자 늘려도 '재산 처분행위' 없어 처벌하기 어려웠던 유튜버들

'법무법인 101'의 한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101 제공
'법무법인 101'의 한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101 제공

한 변호사는 "거짓 방송 유튜버를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로 처벌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①유튜버가 구독자를 거짓으로 속여야 하고(기망행위), ②실제로 구독자가 이를 믿어서 속아야 하며(착오), ③나아가 구독자가 입금 등의 방법으로 손해가 유발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


그런데 구독자들의 '구독'은 해당 유튜버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건 아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③)'가 없다. '유튜버가 속인 것도 맞고, 구독자가 늘었어도(①+②)'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상훈 변호사는 "구독을 '③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유튜버가 광고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유튜브의 구조상 광고는 피해자를 속인 게 아니라 단지 구독자가 많아져서 붙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였다.


즉 구독자가 속아서 구독 버튼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금전 또는 금전상 이익을 지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후원받았던 '갑수목장', 후원금 돌려줘도 처벌 피하긴 어려워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유튜버 '갑수목장'은 이야기가 다르다. 구독자를 늘린 것에서 나아가 유튜브 생방송까지 열어가며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③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성립한다"며 "갑수목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갑수목장이 유기 동물을 보살피는 것처럼 '거짓 영상'을 만들고, 여기에 속은 구독자들이, 실제로 후원금을 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①기망행위 + ②착오 + ③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한다"는 취지다.


한 변호사는 "사기죄의 경우 유튜버가 후원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에 고려될 뿐 형사처벌 자체는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가 많고, 경미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사기죄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되어도 '수의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갑수목장이 수의사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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