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비상상황 아니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법원 "국민의힘, 비상상황 아니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일부 인용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집행 정지
재판부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 만들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본안판결(행정소송 1심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아닌 주 위원장과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8일,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국민의힘은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사퇴를 선언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이 전 대표는 이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미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의원 등이 비대위 전환 절차 의결에 참여하고, 전당대회로 선출한 당대표를 전국위원회 의결로 해임한 점 등 규정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가처분은 법원에 어떤 행위를 임시로 해달라는 요구다. 이어 지난 16일,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살펴본 법원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히 해석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가 정상 기능을 할 수 없고 정상 절차에 따라 이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그러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았다. 우선 이 전 대표를 대신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해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며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보면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전환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