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 밀었다' 진술"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 밀었다' 진술"
조사 참여한 법의학자 "경찰 수사 기록에 해당 내용 있어"
현장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추락음과 가해자 음성 담겨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캠퍼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캠퍼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초기 조사 과정에서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건물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피해 여성이)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함께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6cm 높이의)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피해자 배 위쪽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외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피해자의 팔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창틀에 걸쳐진) 배가 오래 눌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에는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약 29분간의 상황이 음성으로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면이 바닥에 엎어진 채 촬영된 해당 휴대전화 속 영상에는 반항하는 듯한 B씨의 음성과 '쾅'하는 추락음, "에이X"라고 말하는 A씨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중단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강제로 촬영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준강간치사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