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교통사고→의식 잃은 동승자 유기…이 고등학생, 어떻게 처벌될까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교통사고→의식 잃은 동승자 유기…이 고등학생, 어떻게 처벌될까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의식 잃고 쓰러진 동승자 모텔 주차장에 버려
형법상 절도·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유기 도주죄 적용 가능
형사처벌뿐만 아니라⋯동승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A군. 사고 자체도 문제였지만, 사고 이후 A군의 행동이 더 큰 문제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차량 절도에 무면허 운전,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고등학생 A군의 위험천만한 운전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오늘(2일) 새벽, 경기 파주시에서 벌어진 사건.
그런데 사고 자체도 문제였지만, 사고 이후 A군의 행동이 더 큰 문제였다. 당시 함께 차에 탑승했던 친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A군은 119에 신고하는 대신 친구를 인근 모텔 주차장에 버렸다. 이후 본인은 모텔 근처 야산으로 도망쳤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SBS에 따르면 동승한 친구는 현재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다. A군은 경찰에 "순간적으로 겁이 나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생 3학년인 A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A군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적용 가능한 혐의는 3개에 달한다. 타인의 차량을 훔쳤다는 점에서 형법상 절도(제329조),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제43조), 사고 이후 다친 피해자(동승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기는 등 유기한 뒤 달아났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유기 도주죄(제5조의3 제2항 제2호)다.
우리 법은 동시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한다. A군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유기 도주 혐의다.
법률 자문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119에 신고하는 대신 유기하고 달아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전과와 반성 여부, 합의 등에 따라 감경될 순 있지만, 징역 2년에서 4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법정형이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에서 감형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그렇다해도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A군은 형사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동승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는 등 완치할 때까지 들어갈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물어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향후 정년까지 일하면서 벌 수 있었을 수입을 가정한 액수다.
단, "이때 피해자의 과실(안전벨트를 착용했었는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A군의 범행에 가담한 게 있는지) 등도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참작될 것"이라고 박생환 변호사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