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실수 반복하는 아내, 인격 모독 일삼는 남편…이혼 소송 가면 누가 이길까
생활 실수 반복하는 아내, 인격 모독 일삼는 남편…이혼 소송 가면 누가 이길까
남편 귀책사유가 압도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너 경계선 지능장애 아니야? 검사 좀 받아봐."
남편의 잇따른 막말에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남편은 아내의 잦은 실수를 지적하며 "지능이 낮으니 말을 하지 마라", "너 닮은 애 나올까 무섭다"는 폭언을 일삼았다.
법의 눈으로 봤을 때, 생활 실수가 잦은 아내와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는 남편 중 누구 잘못이 더 클까.

"치킨 튀기다 물 부어" vs "장애아 키울 자신 없다"
사건의 발단은 아내의 일상적인 실수들이었다. 아내는 뜨거운 물을 페트병에 담아 녹이거나, 튀김 요리 중인 프라이팬에 물을 붓고, 더운 날 보온을 위해 커튼을 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남편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섰다. 그는 "진짜 지능에 문제 있냐", "자폐아나 장애아 키울 자신 없으니 애 낳지 말고 갈라서자"며 아내를 몰아세웠다. 남편은 "연애 때는 몰랐는데 대화가 안 된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법원 "반복된 무시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
법적으로 볼 때 남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록 부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라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가정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부부간의 협조와 보호 의무를 중요하게 본다. 남편이 아내의 인격을 비하하고 "검사 안 받으면 이혼"이라며 협박성 발언을 지속한 것은, 아내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가혹 행위이자 가정폭력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남편이 위자료 물어야"⋯ 실수보다 폭언이 더 큰 죄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유책 배우자는 명백히 남편이다.
아내의 실수들(페트병 녹임, 빨래 실수 등)은 일상생활의 미숙함이나 오해일 뿐, 법적인 부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남편의 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외모나 능력을 비하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지속한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배우자에게 "돼지 같다"는 등 외모 비하 발언을 일삼은 사건에서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다(대전지방법원 2022나108778 판결).
이번 사안 역시 남편이 아내에게 "지능이 낮다", "장애아" 등을 운운하며 비하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아내의 실수는 비난 대상이 될지언정 법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남편의 폭언은 혼인 관계를 파탄 낸 명백한 불법 행위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지, 상대를 깎아내려 우위를 점하는 관계가 아님을 법은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