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윤식 전 연인이 낸 책에서 사생활 내용 일부 지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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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전 연인이 낸 책에서 사생활 내용 일부 지워야"

2022. 04. 05 08:4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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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A씨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공공성·사회성 있는 사안 아니다"…일부 인용

법원이 배우 백윤식의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 연인이 낸 에세이 중 사생활 내용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판타지오

"66세 남자배우와 36세 여기자의 사랑…'사랑하면 동갑이다' 그게 그때 내 생각이었다."


지난 3월,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한 배우 백윤식(75)의 전 연인 A(45)씨. 에세이엔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내용 뿐 아니라 백씨의 성관계 및 과거 연애사 등 민감한 내용이 함께 언급돼 있었다. 이러한 에세이 내용 중 "백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일부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재판부 "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은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제도다. 법원은 신청자의 사회적 지위,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사생활 침해 등 행위의 정도, 침해자의 주관적 의도 등을 고려해 신청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됐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백씨의 성관계, 과거의 연애사, 건강정보 등에 대한 내용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며 "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은 공적 분야와는 관련이 없어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에세이에서 백씨를 익명 처리하기는 했지만, 출판사가 서평에서 백씨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에 이용하고 있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출판된 책을 회수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가처분 단계에서 명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한 백씨 가족에 관한 내용은 "가족들 본인이 직접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전직 방송사 기자인 A씨는 지난 2013년 백씨와 1년 정도 교제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두 사람은 결혼까지 준비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로를 형사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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