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장난에 손가락 절단, 부모에게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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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장난에 손가락 절단, 부모에게도 책임있다?

2018. 12. 19 10:5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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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이용한 친구들의 장난에 손가락이 절단된 중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8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A(14)군과 B(15)군, C(14)군은 함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들입니다. A군은 2016년 10월 27일 오후 9시께 학원 수업을 마친 뒤 친구 B군, C군과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었습니다. 이 후 이들은 편의점 앞에서 서로 2미터 정도씩 거리를 두고 삼각형 모양으로 서 있었는데요. 당시 A군은 편의점 앞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B군과 C군은 각자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군이 자전거를 어깨에 멘 상태로 뒷바퀴를 세게 돌려 A군에게 들이미는 장난을 치게됩니다. C군이 뒷바퀴를 돌려주자 B군은 자신의 자전거를 A군에게 들이 댔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A군은 오른손을 들어 몸 쪽으로 다가오는 자전거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군 오른손 손가락이 돌아가는 자전거 뒷바퀴 체인에 끼여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습니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을 받고 한 달가량 입원 치료했지만  잘린 손가락은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A군과 그의 부모는 B군 등 친구들의 과한 장난으로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손가락이 절단된 A군과 그의 부모가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7가단235059).

재판부는 “C군은 B군이 바퀴가 돌아가는 자전거를 A군에게 들이대는 위험한 장난을 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전거 페달을 돌려줬다”며 A군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B·C군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B, C의 부모는 사고 당시 만 12~13세 중학생의 부모들로서 이들이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난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부모 또한 B, C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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