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데이트 폭력범의 광기…"딴 놈 못 만나게" 머리 자르고, 고양이는 9층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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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데이트 폭력범의 광기…"딴 놈 못 만나게" 머리 자르고, 고양이는 9층 밖으로

2025. 07. 31 22:5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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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잔혹성 지적하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 연인을 폭행하고 반려묘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연인이 키우던 반려묘까지 9층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란의 새벽은 지난 5월 20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작됐다. 피고인 A씨는 전 연인인 B(27)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격분해 B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잠들어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니가 딴 놈 만나서 머리를 자르는 거다. 딴 놈 못 만나게 할 거다"라고 말하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잠에서 깬 B씨가 저항하자 A씨의 폭력은 걷잡을 수 없이 잔혹해졌다.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다.


A씨의 분노는 연인뿐 아니라 그의 반려묘에게까지 향했다. 주인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달려든 고양이를 향해 A씨는 "칼로 쑤실 거다"라고 외치며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뒤, 고양이를 그대로 9층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가 도망치자 16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마저 창밖으로 던져 파손했다.


법원 "죄질 불량하고 방법 잔인"

부산지방법원 정순열 판사는 A씨에게 적용된 특수폭행,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들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피해자가 입는 고통이 다른 범죄보다 더 크고, 반려묘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A씨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도소행은 면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152 판결문 (2025. 7.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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