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여성 10명 향해 흉기 난동…일면식 없는데 "왜 나 빼고 술 마셔" 범행
강남 한복판서 여성 10명 향해 흉기 난동…일면식 없는데 "왜 나 빼고 술 마셔" 범행
공원에 모인 여성들에 흉기 휘두른 30대, 특수상해미수로 검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별안간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공원에 모여있는 생면부지 여성 10명을 향해, 자신만 빼고 술을 마신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건 당시 A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TV조선 캡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 10명을 향해 묻지마 식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2일 자정 무렵이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 여성들과 마주쳤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들고 현장에 다시 등장했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A씨는 자신만 빼고 술을 마신다며 대뜸 피해 여성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흉기에 찔린 사람은 없었지만, 피해 여성 일부는 A씨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조사를 받은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한다(제257조). A씨처럼 위험한 물건(흉기)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한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처벌된다(제258조의2 제1항). 또한, 특수상해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제258조의2 제3항).
특히,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범행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고 해서 형을 감경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심신미약' 소견을 낸 정도가 아니었다면 술을 핑계로 처벌을 피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