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아 보여서…" 강서구 아파트 살인범으로 40대 남성 체포
"돈 많아 보여서…" 강서구 아파트 살인범으로 40대 남성 체포
같은 아파트 사는 60대 여성 찾아가 살해⋯사회복지사 신고로 피해자 발견돼
피해자도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피의자 "돈 많아 보여서 범행"

경찰이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입주민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숨진 피해자를 발견한 건 사회복지사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으면서다.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다.
이후 지난 25일, 이 사건 피의자로 특정된 40대 남성이 경기도 부천 인근의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사건 발생 사흘 만이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과 주변인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추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붙잡힌 피의자는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던 입주민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A씨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다.
A씨는 "아파트 퇴거를 앞두고 이사비용 등을 고민하던 중, 피해자가 돈이 많아 보여서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A씨 구속 여부는 내일(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정된다.
A씨가 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고, 강도 행각을 벌이며 살인까지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강도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다(제338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묻지마·연쇄 살인 다음으로 강도살인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이 경우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20년, 무기징역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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