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 소음 싫다고 식당 주인 쫓아다닌 50대,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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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소음 싫다고 식당 주인 쫓아다닌 50대, 결국 실형

2026. 05. 05 21: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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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소음 불만이 스토킹 범죄로

환풍기 소음에 불만을 품고 식당 주인을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환풍기 소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끊임없이 괴롭힌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식당 환풍기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해당 식당 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단순한 분쟁이라도 반복적인 접근이나 괴롭힘이 이어지면 스토킹 범죄로 의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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