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한국 택시기사 폭행한 일본인, 일본에 있는 아기 덕 봤다
강남에서 한국 택시기사 폭행한 일본인, 일본에 있는 아기 덕 봤다
한국 관광와서 폭행 혐의로 재판행
재판부 "본국에 생후 8개월 부양가족 있어" 선처

서울 강남에서 한국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본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JTBC News 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다"며 한국인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20대 일본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합의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 일본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관광차 한국을 찾았던 A씨는 60대 한국인 택시기사를 마구잡이로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국내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특히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뒷좌석에서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재차 폭행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짚기도 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5조의10). 형법상 단순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것에 비하면 형량이 훨씬 무겁다(제260조 제1항).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 불원 의사를 전했다"면서 "피고인에게 본국 일본에 생후 8개월 부양가족 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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