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자 재산만 챙겨 떠난 자식들… 홀로 병든 아버지, 부양료 받을 수 있을까
아내 죽자 재산만 챙겨 떠난 자식들… 홀로 병든 아버지, 부양료 받을 수 있을까
가족 위해 평생 일만 했지만, 아내 사별 후 자녀들과도 인연 끊겨
변호사들 "과거 갈등과 무관하게 법적 부양 의무 존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습니다. 가장은 돈만 잘 벌어주면 된다고 믿었죠."
평생 일에만 매달려온 한 아버지가 아내와 사별한 뒤 자녀들에게도 외면받고 있다. 최근 병까지 얻어 수입이 끊겼지만, 아들과 딸은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 그는 법적으로라도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자에 따르면,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가장의 유일한 역할이라 믿었다. 아이들 운동회나 졸업식 한 번 가본 적 없이 일에만 전념했다. 자연스레 자녀들과는 어색한 사이가 됐고,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꼰대이자 기피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죽음마저 아버지 탓으로 돌리는 듯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자녀들은 하나뿐인 집을 법대로 나누자며 상속 재산을 요구했고, 이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었다. 정든 집을 떠나 홀로 지내던 아버지는 최근 병을 얻어 더는 일도 할 수 없게 됐다.
자녀와 의절했어도…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방송에서 사연자가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연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부양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인 변호사는 "부모와 성년 자녀 간에는 제2차 부양의무(생활부조의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부양받을 부모가 스스로의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 생활을 지원하는 의무"를 말한다.
법원이 부양료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우선, 사연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병으로 근로 능력을 잃고 수입이 없는 상황은 민법상(제975조)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아내의 유산으로 일부 재산을 받았더라도, 현재 가진 재산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양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법원은 자녀들의 소득,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양 능력을 판단하게 된다.
과거 부양료는 '요구한 시점'부터… 자녀별 분담액 달라질 수 있어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부양료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이 변호사는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연자가 자녀들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한 시점부터가 바로 부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때로 볼 수 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자녀들이 부양을 거부했다면, 연락한 시점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의 과거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양료 분담 비율도 자녀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은 부양 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 액수를 개별적으로 정한다. 아들과 딸의 경제적 능력이 다르다면 부양료 부담 비율 역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