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불러 발작해야 군대 안 갑니다"…'병역 면제' 브로커는 전직 군인이었다
"119 불러 발작해야 군대 안 갑니다"…'병역 면제' 브로커는 전직 군인이었다
허위로 '뇌전증' 진단받도록 알려줘
현재까지 확인된 병역 면탈 사례만 7건

1인당 수천만원씩을 받고, 소위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 진단을 받게 해 군대에 가지 않도록 도와준 사람. 그는 다름 아닌 군대를 너무 잘 아는, 전직 직업 군인이었다. /셔터스톡
병역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한 사람당 수천만원을 받은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다.
지난 26일 SBS에 따르면,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으로 허위 진단받아 병역을 면제받도록 도와준 직업군인 출신 브로커 A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를 통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7명도 적발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의뢰인들에게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 면제를 받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의뢰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뇌전증 진단받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발작하는 연기를 한 뒤 119를 불러 신고 기록을 남기라는 조언을 했다. 뇌전증은 발작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검찰은 A씨의 의뢰인들이 장기간 준비를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도움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병역을 면탈한 사례는 현재 확인된 것만 7건. A씨는 의뢰인 1명당 수천만원을 받았으며, 총 1억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외에 또 다른 병역 브로커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A씨처럼 병역 기피 수법을 제공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로 청력 장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준 브로커 B씨의 경우 지난 2019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씨가 의뢰인들에게 알려준 수법은 이랬다.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나팔 등을 귀에 대고 큰소리를 내 청각을 마비시킨 뒤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는 것이었다. 이후 의뢰인들은 해당 진단서를 갖고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B씨 역시 이 방법으로 지난 2011년 병역을 면제받았다.
B씨는 의뢰인들에게 이러한 수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1인당 1000만~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재판 당시, 의뢰인 4명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해 유죄 확정을 받은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다시 한번 확인신체검사를 받게 돼 있다(제7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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