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도청장치 심어놓은 회사 대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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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도청장치 심어놓은 회사 대표, 뭐지?

2018. 07. 09 09:3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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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신나게 회사 대표 욕을 늘어놓았는데 이를 그가 다 듣고 있었다?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인데요. 부하 직원들을 의심한 어느 회사 대표가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도청하다 발각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회사대표인 A(66) 씨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부하직원 C 씨와 D 씨가 영업자료와 산업용품의 설계자료 등을 빼돌려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영업팀 직원 B(38) 씨에게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C 씨와 D 씨 차량의 보조키를 건네며 “차 안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 지시하였습니다. 대표의 지시를 받은 B 씨는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두 사람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녹음 내용을 A 씨에게 수차례 건네주었습니다.


A 씨는 부하직원들을 도청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의 행방까지도 궁금했던 걸까요?  A 씨는 C 씨와 D 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치추적 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B 씨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새벽에 몰래 그들의 아파트로 찾아가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D 씨 차량 내부에 있던 회사 고객 명단과 영업자료 파일이 보관된 외장형 하드디스크도 훔쳐 오게 됩니다.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A 씨의 행위는 결국 들통이 났는데요. A 씨와 그의 지시에 따른 B 씨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그리고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 대표인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그의 범죄행위를 옆에서 거든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회사를 배신하고 떠날까 봐 두려워 시작한 일이었는데, 되레 A 씨가 회사를 1년간 떠나있게 되었습니다. 조력자인 B 씨 또한 대표의 신임을 얻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지만, 그가 받은 것은 집행유예 징역형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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