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팔⋅다리 잡고 질질…유세 현장 시위자 폭행, 어떻게 처벌될까
목 조르고, 팔⋅다리 잡고 질질…유세 현장 시위자 폭행, 어떻게 처벌될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세 현장에서 폭행 사건 잇따라 발생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유세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경찰 직무 수행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은 반전평화를 외친 여성이 국민의힘 지지자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유세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폭행하지 마세요!"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응암역 앞.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여성 시위자를 폭행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윤 후보의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의 뒤에서 목을 졸라 넘어뜨렸다.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이번엔 다른 남성이 여성의 팔과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갔다.
당시 이 여성은 전쟁 및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등을 외치던 중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22일과 24일에도 있었다. 이때 역시 윤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지지자들은 반대 시위에 나선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켓을 부수며 밀치는 등 폭행했다.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행 사건은 영국 공영방송 BBC 서울특파원 등 외신 기자들도 주목했다.

유세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단체로 폭력을 가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들은 "단순 폭행죄가 아닌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영상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는 "2명 이상의 다수가 폭행에 가담했다면 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고,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는 단순 폭행죄의 1.5배로 가중된다(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단순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폭처법상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폭처법상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도 아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낙선 운동(후보자가 선거에서 뽑히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는 행동)도 선거 운동에 포함된다.
법률 자문

피해자(시위자) 입장에선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폭행으로 인해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피해자를 폭행한 윤 후보 측 지지자 양형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변호사들은 "(폭행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건 물론 가중 처벌 요소"라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시위자가 후보자의 유세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면 선거운동 방해죄가 성립된다"며 "(폭력 등으로 피해자를 끌어낸 행동이) 부당한 것은 사실이나 윤 후보의 선거 유세를 보호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감경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모두 균형 있게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설현섭 변호사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긴 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받은 것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유세를 방해받은 것"이라고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이 반영된다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실형 보다는 소액의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예상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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